순창군 공고 제2017 - 649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 공고

반출금지구역

면 적()

피 해 상 황

행위제한

사 항

위반시

벌 칙

읍면동

추 가

 

장소(,)

 

감염목수

()

합 계

2

536

 

반경 2km

이내

 

 

동계면

관전리

286

반경 2km

이내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입목 및 원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흥리

250

반경 2km

이내

-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추가) 공고합니다.

2017116

순 창 군 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