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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7 - 6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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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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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 |
면 적(㏊) |
피 해 상 황 |
행위제한 사 항 |
위반시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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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리 |
추 가 |
장소(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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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목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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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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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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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면 |
관전리 |
286 |
반경 2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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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입목 및 원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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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리 |
250 |
반경 2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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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추가)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순 창 군 수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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