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 1033호
2017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조림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고사목 등 발생지에 대하여 2017년 숲가꾸기사업(재선충병 방제)을 시행함에 따라『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7.
의 령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 통합숲가꾸기사업 2차(정곡상촌지구)
2.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 유지
3. 사업내용 : 솎아베기, 산물수집, 훈증 등
4. 사업대상지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17. 11. 7. ∼ 2017. 12. 7.(30일간)
6.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
○ 본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
(☎055-570-2652)으로 문의
붙임 대상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