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 - 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하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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