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 - 65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7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합니다.

 

2017. 11. 7.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고 시 명 :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44-4번지 외 17필지(붙임참조)

3.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산사태취약지역 목적 달성

4. 해제일시 : 2017. 11. 7.

5. 이해관계인은 우리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