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시 제2017-14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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