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시 제2017-89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11 10

 

옥 천 군 수

 

1. 고시명 : 옥천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해제목

번호

수목의 소재지

해제목

수 령

()

수 고

(m)

흉고 둘레

(cm)

본 수

해제사유

지번

옥천30

군서면

오동리

259-4

참나무

240

20

100

1

수세약화로 인한 고사되어 보호수로서 가치상실

3. 해제년월일 : 2017. 11. 1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043-730-3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