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고시 제2017-89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 월 10일
옥 천 군 수
1. 고시명 : 옥천군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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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목 번호 |
수목의 소재지 |
해제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 둘레 (cm) |
본 수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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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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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30호 |
군서면 |
오동리 |
259-4 |
참나무 |
240 |
20 |
100 |
1 |
수세약화로 인한 고사되어 보호수로서 가치상실 |
3. 해제년월일 : 2017. 11. 1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 산림녹지과 (☎ 043-730-3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