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7 - 49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06.02.) 제3조 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 현실화 및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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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6일
화 성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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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명칭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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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565-12 |
NJ52-9-25-027^^남양027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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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565-26 |
NJ52-9-25-027^^남양027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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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565-28 |
NJ52-9-25-027^^남양027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화성시 산림녹지과 (☎ 031-369-234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