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17-1928호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지구)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방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및 제11조 5항 및 [산림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 11. 10.
춘천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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