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7 - 237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5년~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지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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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번 |
지적면적 (㎡) |
지정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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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7년 사방 사업지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산10번지 외 46필지 |
3,853,128 |
13,589 |
사방댐 계류보전 |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도면 : 붙임2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044-300-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