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7 - 237

 

사방지 지정 고시

 

2015~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1030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지정내역 :

구 분

지 번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2015~ 2017 사방 사업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산10번지 외 46필지

3,853,128

13,589

사방댐

계류보전

상세내역 붙임 1 참조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도면 : 붙임2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산림공원과(044-300-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

2. 사방지 지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