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2017 - 9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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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제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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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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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구 |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
유실위험 |
나 |
664,000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0.2.16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일 : 2017. 11. 08.
3. 문의처 : 전남 장흥군 안전건설과(☎ 061-860-0657)
붙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안전건설과 비치)
2017. 11. 08.
장 흥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