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2017 - 9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문

 

「자연재해대책법」 12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대상

지구명

해제내용

해제사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평화지구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유실위험

664,000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0.2.16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일 : 2017. 11. 08.

 

3. 문의처 : 전남 장흥군 안전건설과(061-860-0657)

 

 

 

붙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도면 1(안전건설과 비치)

 

 

 

 

2017.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