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2017-2275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14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제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8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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