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내용(일부 발췌)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4 일원

34,802

모아타운

 ※ 지정기간 :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 지정범위 :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5.35

자연녹지지역

 ※ 지정기간 : 2026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88,760.6

재건축 10개 단지

개포우성2차

선경

78,636.2

쌍용1차

47,659.0

쌍용2차

24,484.4

우성1차

29,874.0

은마

243,552.6

미도

195,080.4

삼성동

진흥

51,035.5

청담동

현대(1차)

7,004.1

 ※ 지정기간 : 2026년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대치동 미도아파트 : 모든 부동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자연녹지지역 일대 허가 대상 면적 : 녹지지역 100초과


* 토지 조서 및 지형도 등 붙임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