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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용(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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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지정기간 : 2026년 5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 지정범위 :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지정기간 : 2026년 5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지정기간 : 2026년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대치동 미도아파트 : 모든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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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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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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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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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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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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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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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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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녹지지역 일대 허가 대상 면적 : 녹지지역 100㎡ 초과
* 토지 조서 및 지형도 등 붙임 공고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