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