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차례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어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