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사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 위반 사전 예고 통지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11.10 ~ 2014.11.25(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