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4.11.17. - 2014.12.2. (15일간)
다. 대 상 자 : 전 0 옥
라.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