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4-774호

공 고 문

2014년 소나무 피목가지마름병 제거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구간 내 전 산주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미회신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서 징구가 되지 않은 필지에 한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실행 불가사유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12.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