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특공대! 아이돌보미를 찾습니다
오늘도 육아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엄마아빠!
이들을 도와줄 특급 육아전사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대상
돌보미 활동 희망자(강남구민, 취업취약계층 우대)
업무
아동 및 영아돌봄 활동 전반(일반 가사활동 불가)
신청
홈페이지 접수(바로가기)
선발일정
서류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인적성검사·면접 → 최종합격 발표
유의사항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숙지 후 서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육아로 지친 엄마아빠의 평화를 함께 수호할 아이돌보미가 되어 주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