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서울시 자치구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만을 요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결의에 반대한다!
- 무상보육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선 서울시도 추경편성에 동참해야 !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 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어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작년 말 국회에서 갑자기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하는 의결을 함으로 인해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는 당장 6월과 7월부터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 실제 무상보육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구에서 이처럼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이후에『영유아보육법』에 정해진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분담비율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시 추가분담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도 오늘과 같은 무상보육 대란을 가져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강남구는 무상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와 정부에서는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현행 서울지역 무상보육예산의 국비 분담비율이 2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확대하여야 하며, 둘째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한 서울시 분담비율 정도의 추경예산 편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의 추경편성에는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는 조속히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 편성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여서라도 당장 6월~7월에 무상보육료 지급이 중단되는 파행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상보육료 지급 중단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외에 서울시의 시비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무상보육예산(특히 가정양육수당)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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