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망 중소기업 10개사 파견, 태국 방콕, 인도 뉴델리에서 2,601만불 계약상담 -
- 기업투자유치설명회 200여명 참가, 해외우수기업 2곳 강남투자유치 MOU 체결 -
□ 강남구 동남아 통상촉진단의 아시아 시장 진출 성공!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이끄는 동남아 통상촉진단이 지난 28일 태국 방콕과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교역 상담회를 열고, 총 2,601만불의 계약상담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기업유치설명회를 열어 현지 글로벌 기업의 강남구 유치 MOU를 2건이나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강남구는 제품 경쟁력은 있지만 자금과 인력, 정보 등에 있어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해외 통상촉진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통상촉진단은 2010년 중국, 2011년 미국, 2012년 유럽 시장을 개척해 124개사 7,898불(94.7억원)의 수출계약을 성공시킨데 이어, 올해는 세계 경기불황에도 고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아세안의 시장 개척을 목표로 야심차게 동남아 진출을 준비했다.
신흥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태국을 과감히 공략해 일궈낸 이번 교역 성과는 아시아 수출시장의 물꼬를 터, 아시아 시장의 전망을 밝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태국, 인도에서 총 2,601만불의 괄목할 만한 교역 상담 성과 올려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이번 동남아통상촉진단은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교역상담회에 참가,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1,576만불의 계약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차세대 통합보안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주)이글루시큐리티는 방콕 CCTV, ATM 시스템을 설치 및 항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했고, 명품 디자이너 주얼리와 화장품을 선보인 (주)뮈샤는 현지 주얼리 기업과 20만불 주얼리 제품오더를 수령했으며,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오소판을 생산하는 (주)진영약품은 태국 대기업과 수출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30일 인도 뉴델리 교역 상담회에서는 1,025만불의 계약 상담실적을 올려, 제품 경쟁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모직물 원단을 생산하는 (주)천조는 원단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현지 원단딜러와 수출계약을 진행 중이며, 네일 스티커 개발기업인 도나는 중국제품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접착력을 강점으로 인도 전역에 네일케어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과 대량 수출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 “강남구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 2곳 MOU체결
특히 이번 파견에서는 유수한 해외기업의 강남구 유치를 위한 ‘기업투자 설명회’를 현지에서 직접 개최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210여명이 넘는 현지기업, 투자사, 기업 유관단체 및 주요 언론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강남구가 ‘강남스타일’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도 부상하고 있는 매혹적인 투자처라고 소개했다.
또 강남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구글, 나이키, 도요타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한국의 1000대 기업 중 130여개 기업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과 원활한 금융서비스, 고급 인력 확보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현지 기업인들에게 투자지로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31개 계열사를 보유한 방콕의 뷰티잼스그룹과 인도에서 3개 호텔을 운영하는 카리티키 리조트가 강남구와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해, 향후 강남구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 관내 중소기업 해외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속
이외에도 이번 교역단은 한국관광공사 뉴델리 지사를 방문해 강남구의 시티투어와 관광정보센터 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인도정부 관광부를 방문해 10월에 있을 강남페스티벌에 초청하는 등 상호 관광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기업의 교역 상담 사후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기업 리스트를 정리해 투자정보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품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9월 ‘뉴욕패션코트리’를 시작으로 ‘두바이 정보통신전’, ‘홍콩 뷰티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탄탄한 실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기업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dmsgo81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