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6조, 제19조, 시행령 제15조
  - [국토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2021.8.9. 시행)

□ 내용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및 유지관리자 선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표준(안) 붙임 문서 참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 등급  부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1661-3344)  문의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