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국토부고시 제2021-851호]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2021.6.7. 시행)

□ 내용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적용시기 등
  - 적용시기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적용대상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 적용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2021. 6. 7.)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신고시점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착공 전에 신고하는 것임

※ 업무처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