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1 - 759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3
완 도 군 수

1. 공 고 명 :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2. 보호수 신규지정 예정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수고

(m)

흉고

(cm)

소유자

15-20-1-11

완도읍 개포로 111

배롱나무

1

150

3

38

완도군

3. 보호수 지정 사유 : 역사적 가치가 높은 노거수

4. 공고기간 : 2021. 9. 3. ~ 2021. 9. 22. (20)

5. 보호수 지정 예정 일자 : 2021. 09. 23.

6.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합니다.

7. 문의사항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환경산림과

산지보호팀(061-550-55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