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적용사항 안내>
1. 9월 13일 정부는 9월 1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실내체육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라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9. 14. 0시부터 ~ 9. 27.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집합금지)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 및 무도장(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신고한 체육시설업)
- (집합제한)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사는 곳(시군구),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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