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적용사항 안내>

1. 913일 정부는 9140시부터 927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실내체육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시행에 따라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9. 14. 0시부터 ~ 9. 27. 24시까지

. 적용대상

- (집합금지)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 및 무도장(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신고한 체육시설업)

- (집합제한)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의무사항)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이  사는 곳(시군구),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