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
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유사영업 형태 포함) ,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3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02131() 0~ 314() 24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무인카페 포함),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 3차 운영중단 20,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