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체육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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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구 등에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밀집도 완화(이용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시설 소독(대장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체육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추가 적용 수칙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대장 작성)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구령 등) 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체육도장 내에서 겨루기(대련, 시합 등)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1경기 당 5분 이내) 진행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 기준 ▸무도학원 내에서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붙임 : 체육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