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1166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23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주요 재건축 단지등 4,578,039㎡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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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578,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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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강 남 구 |
압구정동 |
1,149,476 |
압구정 아파트지구 |
영등포구 |
여의도동 |
616,034 |
여의도 아파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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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천 구 |
목동 |
2,282,130 |
목동 택지개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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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 구 |
성수동1가, 성수동2가 |
530,399 |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
2. 지정기간 : 2022년 4월 27일부터 2023년 4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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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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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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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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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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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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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