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1166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23)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4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지역 : 주요 재건축 단지등 4,578,039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4,578,039

서울특별시

강 남 구

압구정동

1,149,476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616,034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 천 구

목동

2,282,130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 동 구

성수동1가, 성수동2가

530,399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2. 지정기간 : 2022427일부터 2023426일까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1.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별첨

*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