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0.1~0.4%)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0.1~0.4%)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② 그러나, 일부납세자는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산출세액으로 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한 세액을

    ⇒ 상호 비교하여 이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