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시 구비서류는_@answer_@건설기계 신규등록은 국산 건설기계와 수입건설기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증지 수수료는 4,000원)

국산건설기계:
:제작증, 양도증(인지 3,000원), 건설기계제원표,
차대번호 타각(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수입건설기계:
:수입신고서, 형식승인서(신고시), 건설기계제원표,
차대번호타각
-중고건설기계 수입인 경우 검사소에 의뢰하여야함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에 USED 확인)
-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납세의무자 확인 다를 경우
양도증명서, 인감증명
*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배출가스소음인생략서해당건설
기계는 굴삭기, 불도우져,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크레인), 모우터, 로울러등)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3423-652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