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기사1급 1명 기능사 2급 1명씩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꼭 건축기사1급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지 아님 기사든 기능사든 상관없는지요...
건설기술경력증(기술분야:건축, 기술등급:중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기사1급자격증에 대체가 되는지요 아님 기능사 자격증에 대체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_@answer_@1. 우리 구정 홈페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강남구홈페이지-건설관리과-민원서식-전문건설업등록신청안내에 자세히 등재되어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경우 기술인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이면 기사,기능사 불문하고 2인이상 고용하시면 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관리과 이래원(02-3423-652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