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5.25 참가기업 모집 … 교통·재난안전·청소·환경 등 우수 아이디어 행정 도입
4.27~5.25 참가기업 모집 … 교통·재난안전·청소·환경 등 우수 아이디어 행정 도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강남구-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은 전국 최초 자치행정 분야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교통·재난안전·청소·환경 등 구민생활 편의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실제 행정에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우수한 제안을 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과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픈 이노베이션 홈페이지(innobranch.com)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협회(☎02-6000-5518)로 문의할 수 있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제품,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접목해 주민생활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