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스마트시티 정책학교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시민발견 공모
일상의 불편함을 스마트 서비스로
잠깐! 먼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관: 희망제작소, 주최: 강남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이나 길거리, 식당이나 놀이터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여러분의 예리한 눈으로 불편함을 발견해주세요!
누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구민,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및 학업 중인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까지? 7월 3일 18:00
강남구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알려주세요.
‘해결책’보다는 ‘문제’에 집중해주세요!
예시1. 인도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킥보드가 위험해요. 아이가 다칠 뻔했어요.
보행자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탈 수는 없을까요? →O
예시2.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X
예시3. 전동킥보드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편리할 것 같아요. →X
시민이 제시한 문제를 토대로 적정기술을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는 QR코드로!)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