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고향 방문, 여행 등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휴게소 방문 시간은 최대한 짧게 √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 반가움은 목례로 표현하기 √ 온라인 참배 서비스 이용하기 √ 시식 행사 등 참여하지 않기ㅍㅍㅍㅍ

2.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터미널에서] •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하기  • 터미널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섭취하고,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음식 사지 않기 • 화장실, 흡연실 등 줄설 때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안에서]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화·전화통화 자제하기  • 음식 섭취하지 않기 “귀경, 귀가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주세요!”

3. 가족과 만날 때 • 직계가족만 만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머무르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날 땐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2번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 음식은 배식 수저, 개인접시 사용해 덜어먹기

4. 성묘, 참배할 때 •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 온라인 성묘, 온라인 참배 서비스 이용하기 • 봉안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제사공간(제례실), 휴게실 등 이용하지 않기

 5.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장 볼 때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접객 행사, 제품 설명, 시식회 등 참여하지 않기

 고향, 여행지, 호텔 등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더도덜도말고 집에만 있어라~명절 생활방역 수칙은?

추석명절,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고향 방문, 여행 등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휴게소 방문 시간은 최대한 짧게
√ 실내, 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 반가움은 목례로 표현하기
√ 온라인 참배 서비스 이용하기
√ 시식 행사 등 참여하지 않기


1. 꼭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하지 않기
• 가급적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기
• 휴게소 내·외부에서 사람 간 2m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휴게소 방문시간은 최대한짧게!”

2.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터미널에서]
•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하기 
• 터미널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섭취하고,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음식 사지 않기
• 화장실, 흡연실 등 줄설 때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기차·버스 안에서]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화·전화통화 자제하기 
• 음식 섭취하지 않기
“귀경, 귀가후에는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주세요!”

3. 가족과 만날 때
• 직계가족만 만나고, 가급적 짧은 기간 머무르기
•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날 땐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2번 이상 환기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 음식은 배식 수저, 개인접시 사용해 덜어먹기

4. 성묘, 참배할 때
• 산림조합,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 온라인 성묘, 온라인 참배 서비스 이용하기
• 봉안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제사공간(제례실), 휴게실 등 이용하지 않기

5.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장 볼 때
•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접객 행사, 제품 설명, 시식회 등 참여하지 않기

“방역수칙을 꼭지켜주세요!”

고향, 여행지, 호텔 등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