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이 관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인~5인으로 구성된 ‘생활합창 동아리’를 25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이번 생활합창 동아리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에게 작품 감상을 넘어 직접 창작에 참여할 기회와 구민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구민 중 평소 음악을 즐기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팀을 결성해 접수 가능하다. 가족단위의 지원팀에겐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정된 생활 합창 동아리엔 전문가 교육이 지원되며, 재단에서 연말에 주최하는 ‘강남문화예술동아리 연합공연’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kr)를 참조하거나 사업담당자(☎02-6712-0515)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25일 일요일까지 이메일(rudejr2362@gfac.kr)로 가능하다.

강남문화재단이 관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인~5인으로 구성된 ‘생활합창 동아리’를 25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은 이번 생활합창 동아리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구민들에게 작품 감상을 넘어 직접 창작에 참여할 기회와 구민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남구민 중 평소 음악을 즐기는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팀을 결성해 접수 가능하다. 가족단위의 지원팀에겐 가산점이 부여된다. 

최종 선정된 생활 합창 동아리엔 전문가 교육이 지원되며, 재단에서 연말에 주최하는 ‘강남문화예술동아리 연합공연’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kr)를 참조하거나 사업담당자(☎02-6712-0515)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25일 일요일까지 이메일(rudejr2362@gfac.kr)로 가능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