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야외활동 시 방역수칙 지키며 여유 즐기기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하기 위해 10월 17일(토)~11월 15일(일)까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 지정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행보다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가을의 여유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하기는 필수입니다!

계획할 때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산행 및 야외활동을 취소해 주세요.(여행 전 발열체크 등) - 단체 산행·야외 모임은 자제해주시고 가족단위 등 소규모로 일정은 최소화(당일, 반일 등) 해주세요. - 혼잡한 주말·휴일보다는 혼잡하지 않은 평일을 이용해주세요. - 거주지 주변 한적한 공원·산책로 등 야외장소 이용해주세요. - 방역관리계획을 사전에 숙지합니다.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참고) -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긴바지를 착용해주세요.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이동할 때  감염우려가 큰 대형버스 등 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규모 이동을 해주세요.  역사·터미널을 이용한다면 - 비대면 서비스(온라인예매, 모바일 체크인 등) 활용 - 음식 섭취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 자주 환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 - 통화 시에는 기차 통로 이용, 객실 등에서 통화 자제,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합니다.  휴게소에서 - 가급적 방문 자제  -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짧은 시간 머무르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합니다.

산행 및 야외활동을 할 때 - 사람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 - 단체 산행 자제 및 가족단위 등 소규모로 활동합니다. - 함성, 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합니다. - 산행 중 음식 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은 자제합니다.(식사 전 손 위생) - 산행·야외활동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 (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을 자제합니다.

식사를 할 때 - 식당 방문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이동 시·식사 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세요. - 음식 섭취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거리 유지, 개인위생, 대화 차체,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지켜주세요.  귀가 후 - 옷 세탁 및 목욕·샤워로 개인위생 지켜주세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식사를 할 때 - 식당 방문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이동 시·식사 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세요. - 음식 섭취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거리 유지, 개인위생, 대화 차체,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지켜주세요.  귀가 후 - 옷 세탁 및 목욕·샤워로 개인위생 지켜주세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사령관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야외활동 시 방역수칙 지키며 여유 즐기기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차단하기 위해 10월 17일(토)~11월 15일(일)까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 지정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행보다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가을의 여유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하기는 필수입니다!

계획할 때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산행 및 야외활동을 취소해 주세요.(여행 전 발열체크 등)
- 단체 산행·야외 모임은 자제해주시고 가족단위 등 소규모로 일정은 최소화(당일, 반일 등) 해주세요.
- 혼잡한 주말·휴일보다는 혼잡하지 않은 평일을 이용해주세요.
- 거주지 주변 한적한 공원·산책로 등 야외장소 이용해주세요.
- 방역관리계획을 사전에 숙지합니다.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참고)
-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긴바지를 착용해주세요.
 *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이동할 때
 감염우려가 큰 대형버스 등 보다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규모 이동을 해주세요.

역사·터미널을 이용한다면
- 비대면 서비스(온라인예매, 모바일 체크인 등) 활용
- 음식 섭취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음주·대화 및 음식 섭취 자제, 자주 환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준수
- 통화 시에는 기차 통로 이용, 객실 등에서 통화 자제,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한 상태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합니다.

휴게소에서
- 가급적 방문 자제 
-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짧은 시간 머무르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합니다.

산행 및 야외활동을 할 때
- 사람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합니다.
 * 산행 중 숨이 차서 호흡이 어려운 경우, 거리두기 가능 공간에서 마스크 벗고 휴식
- 단체 산행 자제 및 가족단위 등 소규모로 활동합니다.
- 함성, 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합니다.
- 산행 중 음식 섭취는 개별적으로 하고, 음식 나눔 등은 자제합니다.(식사 전 손 위생)
- 산행·야외활동 후 밀폐·밀집·밀접 장소 (유흥시설, 노래방 등) 방문을 자제합니다.

식사할 때
- 식당 방문 시,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이동 시·식사 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세요.
- 음식 섭취 시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거리 유지, 개인위생, 대화 차체,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지켜주세요.

귀가 후
- 옷 세탁 및 목욕·샤워로 개인위생 지켜주세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하고 외출·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로 문의해 주세요.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사령관으로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