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꼭 확인하세요!

강남구가 본격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김장쓰레기는 대체로 음식물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구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수거기간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이 가능하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김장쓰레기 반출 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이상)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무청, 배추겉잎 등 김장 때 발생한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양파·대파뿌리 등의 일반쓰레기는 별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청소행정과(☎02-3423-59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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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