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복지·생활 제도
2021 미미위 강남, 이렇게 달라지겠소! (feat,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복지·생활편-

학생들 경제적 부담 덜어드려요~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강남구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구 분 기존 2021년도 대상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금액 등록금액의 50%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 등록금액의 비율 제한 없이 최대 250만원 지원 복지정책과 ☎3423-5776

수급 문턱은 낮추고, 지원액은 올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 먼저 생계급여 지원금이 늘어나는데요,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의 경우 146만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됩니다. 또 새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3423-5863

작은 실천으로 지구에 심폐소생술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시 이제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은 전용수거함에 따로 버려주세요!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의 섬유 원료로 재생산됩니다. 청소행정과 ☎3423-5988

전국 최초 AI기반 스마트 재활기구가 있다고? 세곡보건지소 신설 세곡복합문화센터(자곡동 628) 2층에 세곡보건지소가 들어섭니다.(8월 예정) 만성질환예방관리실, 스마트 재활운동실, 교육실 등을 갖춰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스마트하게 챙겨드립니다! 보건행정과 ☎3423-7119
 


2021 미미위 강남, 이렇게 달라지겠소!
(feat,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복지·생활편-


학생들 경제적 부담 덜어드려요~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강남구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학원수강료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등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도 대폭 완화했는데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구분

기존

2021년도

대상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금액

등록금액의 50%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

등록금액의 비율 제한 없이

최대 250만원 지원


복지정책과 ☎3423-5776


수급 문턱은 낮추고, 지원액은 올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


먼저 생계급여 지원금이 늘어나는데요, 기초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54만8349원으로 전년대비 4%정도 인상되며, 4인가구의 경우 146만887원이 최대 지원액이 됩니다. 또 새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3423-5863


작은 실천으로 지구에 심폐소생술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실시


이제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은 전용수거함에 따로 버려주세요!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등의 섬유 원료로 재생산됩니다.

청소행정과 ☎3423-5988


전국 최초 AI기반 스마트 재활기구가 있다고?
세곡보건지소 신설


세곡복합문화센터(자곡동 628) 2층에 세곡보건지소가 들어섭니다.(8월 예정) 만성질환예방관리실, 스마트 재활운동실, 교육실 등을 갖춰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스마트하게 챙겨드립니다!   

보건행정과 ☎3423-7119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