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중 정부 재난지원금 못 받은 연매출 10억 이상 대상, 설 연휴 이전 지급

집합금지 업종 중 정부 재난지원금 못 받은 연매출 10억 이상 대상, 설 연휴 이전 지급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총550곳에 업소당 300만원의 ‘강남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27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으로,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유흥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서류를 지참해 오는 29일까지 구청 위생과(☎02-3423-7062)를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된다. 학원‧실내체육시설의 신청기간은 내달 2일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지원과(5276), 문화체육과(6034)로 하면 된다.

구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운영을 못해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설소독 같은 방역비 용도로 제한된다.

구는 올 들어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긴급지원 사업과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저리 융자대출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