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올 설에는 친지간에 마음만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해야 할 듯하다.

올해 설 장보기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는 것을 어떨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저렴한 가격,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넉넉한 인심은 덤이다.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개포시장은 설을 맞아 제수용품 할인, 경품 및 온누리상품권 증정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전통시장에서 과일 하나, 떡 한 조각에 오고가는 정.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작은 힘이다.

‘2021년 설명절 대잔치 및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영동전통시장

영동전통시장
 

개포시장

개포시장에서는 ‘2021 개포시장 설명절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개포시장

도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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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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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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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