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총 5개 플랫폼(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문자)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사전에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관련 앱 설치 및 가입 필요합니다.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 문서 발송으로 예비군의 편의성 확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소집 통지서 수신!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 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소집 통지서 열람하려면 수신 동의, 본인 인증 필수! 모바일 소집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됩니다.

2030 예비군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 방법은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모바일 송달 서비스 시작!
예비군 개인별로 훈련일 약 22일 전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송달될 예정
 (1) 총 5개 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송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KT(문자)
 (2) 사전에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관련 앱 설치 및 가입 필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 문서 발송으로 예비군의 편의성 확대!
모바일 송달 체계를 통해 종이 문서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 비용 등 절감.
 (1) 1인 가구,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 수령 불편 →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수령 가능
 (2) 종이 통지서 분실 우려 → 전자 문서 수신으로 보관과 확인 용이
 (3) 우편물 특성상 개인 정보 노출 우려 →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보 보호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소집 통지서 수신!
이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동의를 하지 않거나 본인 인증을 통한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음.

 Q. 모바일 소집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예비군의 별도 신청 없이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코→문자 순으로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Q. 중계자별 모바일 소집 통지서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알림 메시지 수신 후, 중계자별 [약관]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최초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열람 시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소집 통지서 열람하려면 수신 동의, 본인 인증 필수!
모바일 소집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우편 소집통지서로 훈련 7일 전까지 발송됩니다.

 Q. 최초 열람 이후 언제까지 해당 소집 통지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최초 열람 시점으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6개월까지, 토스와 페이코는 1년까지, KT[문자]는 3개월까지입니다.

 Q. 모바일 소집 통지서가 왔는데 동의를 누르지 않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미열람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알림 메시지가 왔을 때부터 24시간 내에 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미열람 한 경우 네이버부터 KT[문자]까지 순차 발송됩니다. 마지막 수신 수단인 문자를 통해서도 열람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우편 등으로 소집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2030 예비군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이용 방법은 예비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