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 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역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0.7.14.~7.24.
○ 대 상 자 : 최*후외 3명(4세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