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1호(2012.10.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17-156호(2017.12.08.), 강남구고시 제2018-189호(2018.12.27.)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된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