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후, 수도권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5176(2020.10.28.)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감염관리에 철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1.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안내문 1.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세부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