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1 – 1312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연 천 군 수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예정) |
소 재 지 |
소유자 (관리자) |
수 종 |
수령(년) |
수고(m) |
흉고직경 ( cm ) |
본수 |
비고 |
연천-14 |
연천군 중면 삼곶리 423-1 |
수자원공사 (마을공동) |
뽕나무 |
150년 |
13 |
220 |
1 |
2. 보호수 지정 사유 : 해당목은 삼곶리 돌무지무덤 문화재를 지키면서 돌무지무덤의 역사와 함께하는 마을의 역사를 대변하며, 웅장한 수형으로 보호수로서 가치가 높음
3.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10. 9.(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1. 9. 10. (※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연천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 가축의 방목, 토석의 굴·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7. 문의사항 : 보호수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031-839-2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