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1 1312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정 공고합니다.

2021910

연 천 군 수

1. 보호수지정 예정내역

지정번호(예정)

소 재 지

소유자

(관리자)

수 종

수령()

수고(m)

흉고직경

( cm )

본수

비고

연천-14

연천군 중면 삼곶리 423-1

수자원공사

(마을공동)

뽕나무

150

13

220

1

2. 보호수 지정 사유 : 해당목은 삼곶리 돌무지무덤 문화재를 지키면서 돌무지무덤의 역사와 함께하는 마을의 역사를 대변하며, 웅장한 수형으로 보호수로서 가치가 높음

3. 공고기간 : 2021. 9. 10. ~ 2021. 10. 9.(30일간)

4. 지정예정일 : 2021. 9. 10.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연천군청(산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

- 가축의 방목, 토석의 굴·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7. 문의사항 : 보호수지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031-839-2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