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됩니다.

2019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비롯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삼청동, 사직동, 종로 1~4가동, 을지로 등 15개동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어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 단속 실시(주말, 공휴일 포함)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자동 단속이 이뤄져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해보니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하루평균 2만 3000kg,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하루평균 460kg 감소 효과!  (서울시 7~10월 시범운영 결과)

대신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가 생깁니다.   또 주요 도심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2020년 1월부터 운행됩니다.   이용요금은 600원! 싸다 싸!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를 2배로 늘리고,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도 500m 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1%에서 3%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모두 전기차로 전환됩니다.
 

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됩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비롯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에 따라 삼청동, 사직동, 종로 1~4가동, 을지로 등 15개동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어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 단속 실시(주말, 공휴일 포함)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자동 단속이 이뤄져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해보니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하루평균 2만 3000kg,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하루평균 460kg 감소 효과!
(서울시 7~10월 시범운영 결과) 

대신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가 생깁니다. 또 주요 도심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2020년 1월부터 운행됩니다. 이용요금은 600원! 싸다 싸!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를 2배로 늘리고,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도 500m 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1%에서 3%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모두 전기차로 전환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