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제한됩니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비롯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에 따라 삼청동, 사직동, 종로 1~4가동, 을지로 등 15개동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어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 단속 실시(주말, 공휴일 포함)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자동 단속이 이뤄져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해보니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하루평균 2만 3000kg,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하루평균 460kg 감소 효과!
(서울시 7~10월 시범운영 결과)
대신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가 생깁니다. 또 주요 도심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2020년 1월부터 운행됩니다. 이용요금은 600원! 싸다 싸!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를 2배로 늘리고,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도 500m 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확보 비율은 현행 1%에서 3%로 늘어나고, 20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는 모두 전기차로 전환됩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