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거리 두기 세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방역대상을 중점과 일반 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모든 시설에 적용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바뀐다. 또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현 수준과 같이 1단계를 유지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달라진다.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바뀐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은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조정

특히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다.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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